"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재판 출석 중 군교도관에 가방 시중"
군인권센터 "군교도관 적법한 공무 방해 행위···판결시 양형 가중요소 반영해야"
2025-04-24 16:52:17 2025-04-24 17:06:33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4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군 교도관에게 가방 시중을 시켜 구설에 올랐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4일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피고인 이 전 사령관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정 입정과 퇴정 시 군교도관에게 가방 모찌를 시키며 시중을 들게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교도관은 군형집행법에 따라 계호(범죄자나 용의자 따위를 경계해 지킴) 및 호송 업무를 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입니다.
 
중대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사령관 시절 전속 부관 대하듯 손짓을 하고 불러들이려 했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그걸 보고 군사법정 경위가 나서서 막고 무슨 일인지 물어본 뒤 군교도관에게 이진우 장군 가방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소장은 "통상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소송 기록 등은 교정당국이 수용자들에게 나눠준 에코백에 넣어 본인이 들고 다니게 한다"며 "하지만 이 중장은 구속된 피고인임에도 본인이 평소에 쓴 것으로 보이던 가죽으로 된 서류 가방을 사용하며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군교도관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시키며 마치 종 부리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소장은 "체포 구속된 피고인이 수갑과 포승줄로 호송 업무를 수행 중인 법집행공무원인 군교도관의 적법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런 특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 소장은 "이런 수감 태도는 추후 내란죄 판결 때 반드시 양형에 가중 요소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후···박안수, 병력 추가 투입 가능 확인 지시"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후에 육군 2신속대응사단 병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으로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 지원을 맡았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식(육군 준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으로부터 '가용 병력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를 의결한 이후라고 증언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권 대령의 수첩 메모 중 '201, 203 01시 넘어 연락'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권 대령은 자신이 계엄 당일 직접 작성했으며, 이 차장으로부터 '2신속대응사단 201여단과 203여단이 출동 명령 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 부대에 12월4일 오전 1시 넘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도 자신이 박 총장으로부터 '가용 인원을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12월4일 오전 1시경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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