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돌입…노동계 '확대', 경영계 '차등'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도급근로자 적용 요구
경영계 "이미 소상공인 한계"…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2025-04-22 20:43:51 2025-04-22 20:43:51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시작됐습니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내수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지불능력은 약화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다. 올해 최임위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올해는 벌써부터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데,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 술 더 떠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비용으로 호도하지 말라.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최임위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차등 적용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심의에서 처음으로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등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사는 이를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대립했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최임위에서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치솟는 물가 상승에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과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외 조항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작년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이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특히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업종 중위임금의 80%를 초과해서 현재 경영난을 버텨낼 여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관행에 비춰보면,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수준에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을 준비하는 2025년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불확실하다"며 "힘든 조건이기에 주어진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기 위한 최임위 모두의 노력과 통합적 해법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익위원 모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이 정한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한 내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임위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자로 보낸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기에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29일입니다. 다만, 그동안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 뿐입니다. 최임위 2차 전원회의는 내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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