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국회가 발의한 대학언론법에 대해 대학언론인들은 언론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확보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정난 등 다른 위기 요인은 해소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충분한 후속 논의를 거치고 법안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대학언론의 실질적 독립성과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학언론인 네트워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2일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평가·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발제에 나선 윤희각 부산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학언론 실태를 비교하면서 "대학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 대학언론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목적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국 대학언론은 재정독립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상 대학으로 귀속되는 광고 수익의 편집국 귀속 △미국처럼 대학신문에 마케팅 부서 신설 및 관련 전공 학생의 고용 △대학신문 동문회와 대학동문회 차원의 기금 조성 △지역일간지처럼 후원금 모금 △학생 자치의 방안으로 총학생회 예산의 일부 펀딩 △자치단체의 지역신문 발전기금 일부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다혜 전 숭대시보 편집부장은 "주간교수의 편집·지도권과 편집국장의 편집·제작 총괄 권한이 충돌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편집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편집권 침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가을 전 성공회대 미디어센터 센터장도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호빈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 역시 "대학언론법은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에서 윤희각 부산외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있다. (사진=대학언론인 네트워크)
하지만 실질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세준 한국체육대학보 간사는 "위태로운 예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등록금의 일부를 비율제로 대학언론 기금 등에 환류시키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도 "국가·지자체의 운영 지원 조항은 대학언론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운영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봄이 전 경기대신문 편집국장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방안과 간소화된 탄압 조사 단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정을호 의원은 "급한 것은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라며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한 후, 운영 지원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위성이 충분한 법안이므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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