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윤석열 '내란' 재판 보안 강화…윤씨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2025-04-11 14:33:35 2025-04-11 15:35:58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원은 오는 14일 윤석열씨 내란 혐의 형사재판 1차 공판기일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방호 조치 등이 담긴 경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 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차량에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은 윤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윤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한다"며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땐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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