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로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9일 <뉴스토마토>는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 대응별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변호사는 "국회가 동의 권한은 없지만 법률상 권한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권한은 있다. 국회의 청문회도 국회 심의 의결권의 일종"이라며 "청문회의 권한을 기초로 해서 '왜 청문회 권한을 침해하느냐'라고 하면서 권한대행자를 상대로 해서 권한 이행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권한 침해에 기초해 지명권자의 지명이 취소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변호사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선례가 없다"며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문제가 되는 사람을 지명했으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심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체저장. (사진=뉴시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8일 한 대행의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형태로 임명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다만 인사청문요청서 접수 거부가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더라도 임명 강행이 가능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법조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접수...'재탄핵이 답' 시선도
국회보다 먼저 대응에 나선 건 법조계입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이 위법하게 지명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한 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는 사실 쿠데타 같은 것이다. 60일 후에 선출될 대통령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고, 다음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 못하게 된다"며 "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 탄핵하면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100% 받아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두 후보자가 정식 임명하기 전 한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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