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5월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 과정에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 제도를 사전 취득하되, 출하·사육 두수(한우 기준 연도 출하 실적이 20마리 이상 등)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 감축 기술이 1개 이상 적용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5월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 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 마련했습니다.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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