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펫시장·상급병원 추진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유기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처벌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전문·상급병원 도입
2025-02-27 17:48:12 2025-02-27 17:48:1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현행 '300만원 이하'의 동물 유기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특히 반려동물병원·호텔에 맡긴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거나 이사·연락두절의 주택 방치 등도 유기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실제 처벌수위가 부족했던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합니다. 특히 적정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한 전문·상급병원 도입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마이펫페어 2025'에서 한 반려견이 반려견용 간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합 계획을 보면,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를 제도화합니다. 규율 형식(주체)은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동물학대범죄 적정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대법원 양형위원회,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만들고 적정 처벌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합니다.
 
지자체·경찰청·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중대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동물유기 행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병원·호텔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동물유기에 대한 벌금은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립니다.
 
특수목적견, 생산업 부모견·자견 등의 대상과 읍·면, 도서의 제외지역을 폐지하는 등 모든 '개'와 관련해서는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또 보호역량을 위한 현행 종사자 온라인교육 3시간도 현장교육을 추가하고 내용?이수조건을 강화합니다.
 
자원봉사 세부 분야,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 민간 임시보호 활용 확대 등의 근거도 마련합니다. 반려인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영업자 정기교육도 실시합니다.
 
수의전문의·상급(2차)병원 도입 등 동물의료 체계도 정비합니다. 올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과 펫푸드 특화제도(영양표준, 표시기준 등) 마련 등 체계적 육성 기반도 구축합니다.
 
입양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질병진단·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 펫보험가입비 등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입양 후 가정 내 정착 여부 확인(파양?재유기?판매 등 문제 예방)과 문제행동 땐 상담·사회화 교육 등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돼지·닭·소·염소·오리 등 일반 농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관리 기준 등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동물복지인증 축산농장과 관련해서는 우수농장을 지정, 차년도 사후관리를 면제하고 동물복지 유통단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봉사동물 복지와 관련해서는 가칭 은퇴견 지원센터를 설립, 은퇴견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 확대, 올바른 돌봄 방법 홍보 등으로 적정 개체수를 유지합니다.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실적은 20만 마리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적정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했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