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국가보조항로’가 오는 2027년부터 ‘공영항로’로 전환됩니다. 민간 위탁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맡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이 2027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민간 선사의 위탁에서 영세 항로 운항을 공공기관인 ‘KOMSA’이 맡아 공영 책임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2일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도서지역으로 가는 여객선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OMSA는 신속히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 등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KOMSA는 이날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추진단을 구성,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 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도 추진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는 기존 운영 선사와의 소통, 항로 운항상 주의점,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공영 전환으로 섬 주민들은 교통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박 안전 및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가진 공단이 직접 키를 잡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항로에서 여객선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대체선 투입이 늦어져 섬 주민들이 고립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철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선박 안전 및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해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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