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내비 단말기 '국고 50%' 지원…어선·선박 최대 250만원 한도
5일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7차 보급사업' 시행
2025-03-04 13:08:01 2025-03-04 14:02:45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어선과 일반 선박을 대상으로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설치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최대 한도는 250만원으로 약 680여척의 선박이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단말기의 구매·설치비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7차 보급사업'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선령·톤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는 주변 선박 정보, 바다 날씨, 해양 안전 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를 제공합니다. 또 '해양 교통안전 라디오' 콘텐츠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해도 기반 서비스뿐 만아니라 선박 운항 항로 수립·저장, 조난 등 긴급 SOS신호 전송, 선박·선박·육상 간 통화(음성·영상)가 가능합니다.
 
 
지난달 17일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국고는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비용 50%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근 2년간 평균 지원금을 기준하면 약 680여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해수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사업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 안내 창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간 6차례의 보급 사업을 통해 약 9200여척의 선박에 바다내비 단말기를 보급했다"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단말기 보급과 함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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