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적격성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해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국회의장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 필요성을 근거로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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