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공수처…강제구인 또 실패
공수처, 22일도 강제구인 시도…3일째 불발
윤석열 측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
법조계 "수사 거부는 재판·양형에 영향줄 듯"
2025-01-22 17:22:09 2025-01-22 17:24:27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22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씨에 대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한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새벽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사흘째 윤씨 측 거부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공수처 출근길에 기자들은 만나 이날 중 윤석열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윤씨가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씨 강제구인과 현장 방문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씨 측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내부에 별도 조사실을 마련했는데, 현장 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씨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자처하며 윤씨 강제구인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공수처는 또 체면을 구긴 겁니다. 이날 오 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씨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라며 "여러 구속영장 심사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씨는 지난해 12월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엔 체포영장에 불응했다"며 "지금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씨 측 행보가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엔 "저희들은 일정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까지 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다가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체포 당일 공수처로 옮겨져 조사를 받은 이후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체포 당일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9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줄곧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며 강제구인까지 불응하는 겁니다.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씨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실 윤씨가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건 예견됐던 일입니다. 윤씨는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다', '체포영장을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사활을 건 것은 △검찰의 조기 송부 요청 부담 △법적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대면조사 등으로 성과를 낸 것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조기 송부 요청이 와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당연히 윤씨를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윤씨 사건을 두고 송부 시점에 대해 협의를 해왔습니다. 당초 검찰은 공수처로 해당 사건을 넘기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영장이 연장된다면 공수처 10일, 검찰 10일씩 수사한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의 계산법에 따르면 오는 28일 검찰에 윤씨 사건을 송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을 늦어도 27일까지로 보고 있는 만큼, 공수처에 사건 조기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 연휴를 감안한다면, 공수처가 윤씨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제구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하는 것"이라면서 "강제구인조차 거부하는 건 비록 조서에는 남지 않겠지만 재판 과정에선 윤씨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이후 기소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사법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이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변호사도 "구속을 했으니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번이라도 더 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 비난을 받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과 '묵비권 행사'는 다르다. 이 경우는 아예 버티는 것이니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