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도 '패싱'…내란 수괴, 끝까지 입법권 '무시'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증인 20여명 불출석
윤석열, 김용현 등 7인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2025-01-22 18:02:29 2025-01-22 20:56:02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석열씨가 입법부를 끝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참하면서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내란 국조특위는 윤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출석도 '취사선별'…"망신주기" 반발도
 
22일 오전 내란 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의 대상은 윤씨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입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동행명령장에 응해 이날 오후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내란 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전날 윤씨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는데요. 이에 대해 내란 국조특위는 윤씨가 "취사선별해 출석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구치소 측에도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습니다. 
 
국회는 윤씨를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 76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가 적절치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되고 구속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이거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며 "대통령께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윤씨를 언급, "어제 보니까 헌재에 출석해서 1시간 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는 나가지 않고 헌재는 나가고, 취사선별해서 출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대신하고 유불리를 따지던데 어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동행명령권을 발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8명은 미리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 총 76명 중 20여 명은 불참했습니다.
 
 
 
이상민, 증인 선서까지 '거부'…내란 공범들의 '몽니'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혐의자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윤씨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는 증인 선서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수·단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전 장관을 향해 "증언 거부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법 제148조는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오늘 증언거부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동의하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 전 '선서 거부권' 고지를 요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나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하면 증언 거부권이 있다. 증언 선서 및 거부권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고지해야 한다"며 "여기 나오 있는 증인 중에 소추나 조사를 받고 있어 증언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개별 증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막아섰습니다. 경호처는 그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이 제공됐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씨와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씨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인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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