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업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씨가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주임검사로 근무하며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할 당시 대장동 사업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해당 의혹의 골자는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사건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만 반복해 강조,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8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 2015년 수원지검 수사자료, 2013년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거듭 "대장동 사업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대출의 '배임성' 또는 '대출 알선 대가 지급 관련 진술'이나 '물적 단서'가 확보되어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해왔습니다. 또 검찰은 대검 중수부 수사 때 대장동 대출 알선비리와 관련한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 무마'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검찰은 "대검 중수부는 수사 초기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120개를 특정했고, (수사대상에서)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씨세븐' 등은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씨세븐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입니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5차례에 걸쳐 1805억원을 대출(브릿지론) 받은 인물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대표이사였던 이강길도 대출은행 약정서를 제출하고, 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부산저축은행은 대출과 관련해 사업지에 지분이 참여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강길이 확인서를 써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비리 수사팀이 대장동 사업자와 부산저축은행간 대출약정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대출 알선 비리' 수사를 진행할 '물적 단서'가 있었지만, 결과는 대장동 사업 대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12월14일 수원지법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그 조건으로 금융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대출약정서에도 기재돼 있는 '금융컨설팅 비용' 명목은 응당 (대출알선료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다. (대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의견서에서 금융컨설팅 비용과 관련 "계약서 상에는 금융컨설팅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상 브릿지론 대출금을 발생시키는 연결 대가를 표현한다"고 주석까지 달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SPC 임원 현황에는 대장동 관련해 조우형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조우형 관계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조우형씨는 대장동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본류 사건 관련 발부받은 2011년 영장에 조우형, 조우형 가족과 법인 관련 내용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지 대장동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씨가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주임검사로 근무하며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할 당시 대장동 사업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결과론적으로 수사 기록 등에 조우형씨가 수사대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뉴스버스와 경향신문, 뉴스타파 등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그래서 왜 조우형씨가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객관적 수사 단서조차 일체 없어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인지, 수사 단서(대출약정서)는 확인했는데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여부는 향후 밝혀져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오는 1월 24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등의 반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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