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구국결단"…윤석열측, 설연휴 첫날부터 '여론전' 몸부림
25일 변호인단 기지회견…"공수처, 야당 하명·바지수사기관"
명절 밥상민심 노리고 지지층 결집 총력…"헌정유린 자행 중
2025-01-25 18:28:15 2025-01-25 18:28:15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윤석열씨 측이 설 연휴 첫날인 25일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 "고위공직자범쥐소수처는 바지수사기관" 등의 표현을 쓰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를 폄훼하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한편 명절 밥상민심과 지지층을 결집을 노린 몸부림으로 풀이됩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씨 법률대리인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며 "공수처와 검찰은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윤씨를 체포하려고)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했다"며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윤씨 측이 설 연휴 첫날 공수처와 검찰,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윤씨 기소를 목전에 두고 여론전으로 전세를 뒤집겠다는 의도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 밥상민심에 호소하고 보수층을 결집해 윤씨 탄핵 기각 여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윤씨 측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헌재에서의 윤씨 탄핵심판, 검찰 기소 후 법원에서의 재판 등이 윤씨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윤씨 측은 12·3 비상계엄 직후 내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부터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 관할권을 빌미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윤씨 측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윤씨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수사권과 관할권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24일 중앙지법은 검찰이 요청한 '윤씨 구속기한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하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하라는 겁니다. 윤씨 측이 주장하는 수사권, 관할권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또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윤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 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하는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늦어도 26일까지는 윤씨를 기소할 걸로 전망됩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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