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다시 불허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5일 재차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밤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은 윤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고, 다음날인 24일 법원에 "2월6일까지 윤씨의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4시간 만인 25일 새벽 2시에 재차 윤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고,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거듭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26일쯤 윤씨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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