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안이 오는 7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2014년 보조금 대란 등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 10년만입니다.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됩니다.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집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이후 처음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유 장관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통사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 장관은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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