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단통법 폐지 앞두고 현장점검…현장선 "폰이 비싸"
단통법 폐지 효과, 시장 반신반의…"단말·요금 인하 필요" 목소리
유 장관, 통신사에 지원금 확대 주문하기도
통신사 "시장 안정 위해 노력…제조사 기여도 필요"
2025-01-21 17:41:57 2025-01-22 10:08:0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제도 변경 취지에 대해 유 장관은 전 국민이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현장에서는 휴대폰 단말 가격 자체가 높아져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체감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들도 제도 변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제조사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일 오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방문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를 현장 일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등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이날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됩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핸드폰 제조사가 삼성전자(005930)와 애플로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단통법 이전만큼 경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과 단통법 폐지 이슈가 확산되면서 전화문의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판매점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핸드폰 가격이 높아지면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기존 7만~8만원대에서 지금은 12만~13만원대로 높아졌다"며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핸드폰이 한정적이고, 가격도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요금제 허들도 높아졌는데 실질적 경쟁이 있어야 소비자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야기가 확대되면서 전화 문의가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유기적인 시장 생태계에서 사업자, 제조사들이 힘들더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요금 인하가 이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의견을 청취한 유 장관은 단통법 폐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경쟁을 해줘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통신사에서 경쟁을 해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고려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전체 시장이 커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체감을 위해 통신사가 지원금 확대에 나설 것을 직접 주문한 것인데요.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제조사의 기여가 있어야 제도 변화의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은 "경쟁 촉진과 이용자 차별 금지 사이 균형점 찾아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태계에서 다같이 상생하는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광동 KT 전무는 "단통법 이전 시장은 자율 환경에서 성장했고, 법 폐지 하에서도 시장은 균형점을 찾으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통신사 홀로 유통점과 소비자에 지원에 나서기는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제조사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도 "단통법 전 시장상황에서 제조사들이 기여했던 부분이 현재는 많이 축소됐다"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기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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