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 요금 감면"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책 시행
2025-07-24 14:51:04 2025-07-24 15:32:4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들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 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십이탄천 인근에 위치한 도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무너져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터넷(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와 IPTV3사, 스카이라이프(053210) 등 위성방송, LG헬로비전(037560)·딜라이브·CMB·서경방송 등 케이블TV4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 감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한 달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16명(5016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4400여만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말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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