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부터 '헌정사 첫 구속'까지(일지)
직접 '통치행위' 주장했지만…법원 설득 실패
2025-01-19 19:39:12 2025-01-19 19:39:12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가 19일 구속됐습니다. 12·3 내란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된 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씨는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구속되기까지'를 담은 일지입니다.
 
◇2024년 
△12월3일 
- 윤씨,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 계엄해제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씨,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 한덕수,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 야6당, 윤씨 탄핵소추안 제출
 
△12월7일
- 윤씨, 대국민 담화…"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 윤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12월9일
- 공수처, 윤씨 출국금지 신청
- 법무부, 윤씨 출국금지 승인
 
△12월11일
- 검찰 특수본, 1차 출석 통보…윤씨는 불출석
- 경찰, 대통령실·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 불발
 
△12월12일
- 윤씨,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 야6당, 윤씨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14일
- 윤씨 탄핵소추안 가결…헌재, 탄핵심판절차 개시
 
△12월16일
- 공조본, 1차 출석 통보…윤씨는 불출석
- 검찰 특수본, 2차 출석 통보…윤씨는 불출석
- 윤씨, 탄핵심판 서류·공조본 출석요구서 수취 불응
 
△12월17일
- 국수본,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시도…결국 불발
 
△12월18일
- 윤씨,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 검찰, 공수처로 윤씨 수사 이첩
 
△12월19일
- 윤씨,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20일
- 헌재, 윤씨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 공조본, 2차 출석 통보…윤씨 불출석
 
△12월24일
- 윤씨, 헌재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제출명령 불응
- 검찰 특수본, 윤 사건 일부 자료 공수처 이첩
 
△12월26일
- 공조본, 3차 출석 통보…윤씨는 불출석
 
△12월27일
- 윤씨 대리인단, 헌재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출석
- 공조본, 서울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실패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 대행
 
△12월30일
-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씨 체포영장 청구
 
△12월31일
- 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 임명
- 윤씨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2025년
△1월1일
-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 헌재 8인 체제 가동
- 윤씨,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 전달
- 공수처, 최 대행에게 '윤씨 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 발송
 
△1월2일
- 윤씨 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제기
 
△1월3일
- 공수처, 윤씨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
- 헌재, 윤씨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5차례 변론기일 지정
- 윤씨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 소추 무효" 주장
 
△1월4일
- 공수처, 최 대행에 '윤씨 영장집행 협조 요청 공문' 2차 발송
 
△1월5일
- 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1월6일
- 1차 체포영장 기한 종료
- 공조본, 서부지법에 윤씨 체포영장 재청구
 
△1월7일
- 서부지법, 윤씨 체포영장 재발부
- 윤씨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1월8일
- 윤씨 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 응할 것"
- 헌재, 검·경·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입수
 
△1월12일
- 윤씨 측,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1월13일
- 윤씨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1월14일
-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집행 관련 협의
-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씨는 불출석
 
△1월15일
- 공수처, 윤시 체포영장 2차 집행…오전 10시33분 체포
- 공수처, 오전 11시~오후 9시40분 윤씨 조사
- 윤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 윤씨, 서울구치소에 구금
 
△1월16일
- 윤씨, 공수처에 '건강 이유'로 소환 연기 요청
- 윤씨,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 중앙지법, 윤씨 청구 '체포적부심' 기각
 
△1월17일
- 윤씨,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씨 구속영장' 청구
- 윤씨,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
 
△1월18일
- 윤씨, 서부지법 영장심사에 출석 의사로 선회
- 서부지법, 윤씨 참석하에 영장심사 진행
 
△1월19일
- 서부지법, 오전 3시께 윤씨 구속영장 발부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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