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면죄부 준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1건…사법처리 4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136건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둔갑 '가짜 3.3'계약 적발
2025-01-14 17:51:03 2025-01-14 17:51:03
23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 쿠팡CLS 물류캠프에서 택배기사들이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고 정슬기 씨 사망사고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 '불법 파견' 논란에 '아니다'라고 답한 것인데요. 배송기사가 가족이나 알바를 고용하는 게 가능한 점, 배송 경로 등 업무 관련 결정을 하는 데 자율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불법 파견 논란은 피했지만, 고용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14일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이하 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3개 분야의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입니다. 이번 감독은 최초로 시행된 24시간 배송사업 감독입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 논란에 관해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특수고용노동자 형태로 배송기사(퀵플렉서)로 일한 정씨는 과로사로 숨져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정씨와 쿠팡CLS 측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면서 쿠팡CLS가 카카오톡으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있다는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동안 쿠팡은 배송기사를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가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뿐더러 배송 완료와 함께 업무가 종료됐다는 점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본사,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배송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 시간대인 야간(20~24시) 또는 새벽(04~08시)에 집중 감독했습니다.  
 
기획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9200만원 부과 처분, 34건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1개월 내 보고하지 않아 2100만원, 처음 일을 시작하는 배송기사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 1514만원, 유해인자 노출 업무로 분류되는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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