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다시 국회로…국힘, 끝까지 '방탄'
범야권, 법안 통과 속도전…"여당 주장들 수용돼"
국힘, 당론으로 발의 준비…'이탈 방지·윤석열 보호'
2025-01-13 18:05:08 2025-01-13 19:08:16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범야권이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다시 내밀자,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법'으로 응수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론은 14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자체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재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그랙픽=뉴스토마토)
 
국힘 거부한 제3자 특검 '본회의 직행'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자체 발의를 논의했습니다. 장고 끝에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야당이 내놓은 수정안 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라며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반국가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의원총회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국민의힘은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대한 당 차원의 수정안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협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또는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란) 사태의 종식이 안보와 국정안정에 필요하므로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만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비토권'(야당이 특별 검사 후보를 재추천)이 삭제됐고, 여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부결된 특검법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발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여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셈입니다.  
 
수정된 특검법은 수사 인원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었고, 수사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제한했습니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 유출 우려가 있는 수사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요. 야 6당은 '외환 유치죄'(외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범죄)를 특검법에 포함했습니다. 
 
윤씨가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죄도 이번 특검법에 명시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야권의 수정된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특검 합의 '불발'
…이탈표 둘러싼 '수싸움' 
 
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핑계로 극렬 반대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구하는 불만을 잠재우고, 당내 이탈표를 막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야권이 내놓은 특검법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만들어 발표한 법안이다"라며 "그동안 지적돼 온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일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이 차고 넘친다"고 타박했습니다. 
 
여당이 야당의 수정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제3자 추천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고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대신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필두로 자체 특검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발의명부터 야당의 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계엄 특검법'으로 법안 명을 정했는데요. 수사범위를 '대폭 줄인 게 핵심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야권에서 포함한 외환 혐의와 선전·선동죄를 수사 범위에서 삭제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에도 야당의 법안과 차이가 있는데요.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배분해 최장 150일까지만 수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계속될수록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가는 상황이라 일종의 고육지책 격으로 독자적으로 대안점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특검법 첫 표결 당시에는 재적 의원 283명 중 야당 192인 찬성, 국민의힘에서 5인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어진 재표결에는 재의결 정족수에 재석의원 300명 중 3분의 2에 도달하지 못해 폐기 됐지만 여당 내에서 한 표가 추가돼 총 198인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여당 내에서 1표가 늘어 6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검법을 두고 정국이 더 얼어붙을 전망인데요. 여야의 이견 차가 뚜렷해 특검법 합의가 난항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국회공동취재. 뉴시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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