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함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찬성표를 호소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며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보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호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18명입니다.
그는 내란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에 반대해도 수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멸종된 공룡'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경호처 경호관들도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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