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가 오는 8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이후 9일에는 내란 사태와 경제 위기, 제주 항공 참사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6일 오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표결에 들어가는 8개 법안 모두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입니다. 이중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표결만 4번째입니다. 내란특검법('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경우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재표결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7일 본회의를 열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과 8일 본회의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원내수석은 "오는 9일 내란, 경제 위기 문제, 항공 참사 등으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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