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한국인 나포에…"막 잡아도 되나,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호르무즈 해협서 국내 유조선 '통과 시도'
2026-05-20 17:29:57 2026-05-20 17:36:09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스라엘군의 한국인 활동가 탑승 구호선단 나포와 관련해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 비상대응반의 한국인 활동가 나포 소식을 보고받은 뒤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며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위 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며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했습니다.
 
또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그래도 되느냐"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 실장이 여러 측면의 검토를 통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하여튼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위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에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체포영장 집행을) 판단해 보자"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리 국적의 대형 유조선인 HMM의 유니버설 위너호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첫 사례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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