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했지만…헌재 '8인 체제' 일단 띄웠다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박근혜 탄핵 당시 '8인 체제' 완성
권성동 즉각 유감 표명…"야당 탄핵 협박에 굴복, 잘못된 선례"
2024-12-31 17:51:10 2024-12-31 17:51:1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1일 오후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정계선 후보자는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마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이 추가로 추천한 인물인데요.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두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마은혁) 한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그간 논란이 된 6인 체제를 마무리 짓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동일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면서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며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쌍특검법은)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면서 "이번 법안은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후속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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