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여 "원천무효" 반발
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 헌재 결정 기다릴 것"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보호 한도 상향
2024-12-27 17:19:15 2024-12-27 17:19:15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관련 의결정족수 발표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정족수가 200석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조건이라고 판단한 영향입니다. 이날 국회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만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우 의장은 그간 논란이 된 한 대행 탄핵안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투표가 진행되는 사이 의장석으로 향해 '원천무효'·'의장사퇴'·'직권남용'·'의회독재' 등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이 투표 완료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 둘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한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으로 기록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번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선출안도 총 투표수 193표 중 찬성 186표·반대 5표·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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