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보좌관·전공의 "비상계엄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포고령서 체포·처벌대상 된 당사자들이 직접 소 제기
“계엄 위헌성, 탄핵소추 앞서 선결 판단해야 할 쟁점”
2025-01-07 13:22:17 2025-01-07 13:22:17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언론인과 국회 보좌관, 전공의들이 7일 윤석열씨의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 체포·처벌 대상이 된 언론인과 전공의 등이 청구인으로 직접 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가 수많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엄중히 위헌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구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나선 보좌관과 시민들, 포고령에 의해 체포와 처벌 대상이 됐던 언론인과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국회에서 해제 결의됐지만, 그 효력이 최종 종결된 건 아니다”라며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집회 시위자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탄핵소추심리나 형사재판 등의 판단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 모두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정치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겁니다. 절차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통고도 하지 않는 등 위법했다고 지적됐습니다.
 
민변 소속 박규훈 변호사는 “겨우 5분 동안 열렸다는 국무회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소집했다”며 “일부 국무위원들은 개의 시점 이후에 입장해 심의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고,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비상행동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헌법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계엄 포고령이 실현됐더라면 언론인들은 취재 내용을 계엄사에 보고하고 통제를 당하는 일이 현재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이런 명백한 위헌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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