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는 변호인 선임 이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일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에도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5일 공개 입장문에서도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경호처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셈입니다.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박 처장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이날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는데, 지난 6일에는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한다. 애꿎은 부하들까지 범죄자 만들지 말고 윤석열 체포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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