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윤씨 변호인단의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윤씨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12일 윤석열씨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 판사는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이 사건 체포영장과 이 사건 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법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 판사는 또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씨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윤씨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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