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25년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세제, 청약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우선 정부가 지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초점을 맞춰 내놓은 정책은 더 확대되는데요. 이달 2일부터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맞벌이 부부에 대해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회됩니다. 대상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요. 현재 5대 시중은행에선 약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변경 사항은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도입되면서 수도권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기는 다소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p로 예상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하거나 비수도권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수에서 빼주는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6월부터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합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토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 유형이 재도입됩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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