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노조 "중앙회 농지비 왜 내나"…배임소송 고심
상법개정안에 주주 충실의무 포함 시 배임 소지 더 커져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달하는 금액 "과도"
2025-01-03 15:22:02 2025-01-03 18:37:16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NH투자증권에서 줄곧 제기된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문제가 법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차원에서 배임 소송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농지비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10%에 달할 정도로 많은 데다 용처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NH투자증권 노동조합이 과도한 농지비 지급을 이유로 배임 소송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노조측은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쟁점으로 가져갈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노조위원장이 우리사주조합장을 겸하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우리사주조합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그 대가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지비는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최대 2.5%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가 금융지주로 보낸 후 금융지주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농협금융지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3분기까지 농협중앙회에 458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농업지원사업비로 납부했습니다. 이중 NH투자증권이 납부한 금액은 441억원으로, NH투자증권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인 5094억원의 8.6%에 달합니다. 2023년엔 572억원을 농지비로 납부해 그해 당기순이익 5564억원의 10.3%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같은 농지비 지출에 대해 논란이 지속됐지만 특히 다른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와 달리 상장회사인 NH투자증권의 경우 주주 배임 소지가 있습니다. 지출한 농지비만큼 순이익이 감소해 주주 배당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해 NH투자증권은 상장사 특례를 적용받아 지난 2021년부터 농지비가 매출의 0.5% 수준으로 인하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업종의 경우 매출에 비해 이익이 적어 당기순이익 대비 8.6%의 비용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농지비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또한 줄곧 이어졌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지비의 경우 법적으로 다른 수입과 구분해 관리하고, 수입·지출 내역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감안해 현재 공개된 운영 내역이 단순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이 사안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총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소수주주에 대한 권리가 강화돼 NH투자증권이 납부하는 농지비 이슈도 법정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농지비라는 항목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 용처도 불투명하고, 타사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어 주주들에 대한 배임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중앙회에서는 상장기업 특례규정을 마련해 부과율을 0.5%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며 "주주의 권익과 함께 농업사업에 대한 기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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