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주차장 운영업만 가능했던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업무·편의시설의 입주 업종 확대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을 완화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리지침에는 업무·지원시설의 입주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이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유휴 공간의 활용에 제한이 따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업무·편의시설의 입주 업종 확대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을 완화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따라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 허용키로 했습니다.
추가 업종은 편의점, 음식료품 종합 소매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해운중개업, 항만용역업, 음식점업, 의약품 소매업, 고용 알선업, 병의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입니다.
엄익환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며 "입주기업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후방 연관 산업 등 업종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입주기업의 사업 고도화로 이어져 항만 내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
항만배후단지는 국내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공간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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