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가 탄핵심판 첫 기일을 사흘 앞둔 24일까지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씨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첫 기일 전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할지 주목됩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4일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됐다”며 “이날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씨는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윤씨의 버티기 전략에 헌재는 심판 절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씨가 탄핵심판 절차 관련 서류를 거듭 ‘수취 거부’하자 헌재는 지난 20일 윤씨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23일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이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씨 측은 표면적으로는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응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윤씨를 ‘장외 변론’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이 재판관에게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23일 전했던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윤씨 입장을 다시 한번 말한 겁니다.
석 변호사는 공휴일인 성탄절을 지내고 26일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석 변호사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 어떤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회피하거나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 ‘6인 체제’에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6인 체제는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변론준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지 등 전반적 사항에 논쟁적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로서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정돈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날 이진 공보관은 6인 체제 심리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6인이 심리·변론까지 가능하다”며 “석 변호사가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 대리인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첫 변론준비기일 하루 전인 26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