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버티기’에 탄핵심판 강행
'수취 거부' 윤씨…헌재 "받은 것으로 간주"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윤씨측 출석 미지수
2024-12-23 15:36:50 2024-12-23 15:36:5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가 일주일째 탄핵심판 서류를 '거부'하며 지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씨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심판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윤씨 측이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버틴다면 심판절차는 그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헌재는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2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 송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씨에게 탄핵심판 절차에 따른 서류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탄핵심판 사건 접수 통지서와 함께 답변서 요구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첨부해 발송했습니다. 이어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공지와 출석요구, 마지막으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준비명령까지 송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헌재가 전자·우편송달·인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윤씨는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 ‘수취 거절’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에 서류들을 발송 송달했습니다. 헌재는 우편송달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한 1998년 7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절차에서 송달받을 자의 폐문부재로 인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발송 송달의 효력은 서류가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20일부터 발생합니다. 대통령 수취 거부로 미배달 상태지만 윤씨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씨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탄핵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헌재가 강제 조처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윤씨와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씨는 이날까지 변호인단 선임계도 헌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윤씨 측에서 불출석하면 변론준비기일은 소득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그랬습니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하면서 변론준비기일은 3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탄핵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기일이 종료된 첫 사례를 민주당이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씨 측의 서류 미제출 및 불출석 등에 대해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열 것”이라며 “그때까지 서류가 오지 않으면 (그 이후 절차는)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윤씨 측 태도가 향후 변론기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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