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가결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세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사 대상 범위를 대폭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표결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0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수정안의 가결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 전 자리를 떴습니다.
본회의 표결 전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무한 비토권을 통해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고 김 여사의 범죄를 감취기위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한다"고 국민의힘을 질책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특검법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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