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무를 완료한 특검팀 활동 종료를 내용으로 한 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조건으로 한 것이지만 이미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도 상당기간 계류 중인 점에서 박 특검의 사퇴 가능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18일 한 매체는 특검 활동 종료 부분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박 특검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 특검 사의 이슈가 보도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의 사의를) 윤 전 총장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특검과 윤 전 총장이 남다른 사이였던 것은 틀리지 않는 얘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각각 중수부장과 검찰연구관을 함께 근무하면서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등을 수사했다. 특히 박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팀 구성을 위해 당시 좌천성 인사로 대전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윤 전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가장 먼저 임명했다.
그러나 박 특검의 사의 언급은 이미 2019년 4월부터 나왔다.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때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이었다.
박 특검 측근과 특검팀 측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박 특검팀은 이 때부터 특검법 개정안을 자체 검토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민정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특검은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해 8월13일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특검 임무를 종료시켜야 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은 8월29일 선고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개정안은 관심 밖이었고, 야권에서는 박 특검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비판했다. 이러는 사이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돼 법안 발의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송 의원이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뒤인 2020년 7월15일,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11월 2일 같은 취지의 법개정안을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했으나 끝을 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후에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특검과 윤 전 총장의 사이도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지 않은 분위기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 후 박 특검에게 문자메시지 하나 보낸 것이 없다"고 했다. 박 특검이 추후 윤 전 총장과 행보를 같이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박 특검이 (정치에)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와 윤석열 수사팀장이 지난 2017년 4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 참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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