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최근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2회 공판기일은 18일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신청을 받아들일 지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사건 이해관계자와 취재진, 유튜버가 몰려 소란이 벌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해 이 중 100억원 상당 잔고증명서 1장을 계약금 반환소송 과정에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공범 안모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의정부지법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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