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 지 2주가 되도록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멈추지 않고 있다. 소송을 취하할 경우 징계를 인정하게 돼 불이익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윤 전 총장 재판은 두 가지다. 그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전 직무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징계 후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다.
윤 전 총장은 이들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연달아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와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은 각각 징계 전 집행정지와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해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이제 현직이 아닌 윤 전 총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실익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집행은 안 되지만, 정직 2개월이라는 불명예가 있고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며 "(윤 전 총장이) 변호사를 할 지 여부는 모르지만, 징계를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5조는 공무원 재직 중 정직된 사람은 해당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직 기간에 퇴직해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본안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소를 취하하면 징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취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 전 총장이 징계 전후로 낸 본안소송은 모두 첫 기일이 잡혀있지 않다. 올해 법관 인사가 있었지만 두 사건은 담당 재판장이 바뀌지 않았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과 법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법무부 감찰관실 대면 조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 징계 방침을 밝히고 직무도 정지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이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2개월 정직에 처해졌지만, 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도 일부 인용돼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윤 총장 임기인 올해 7월 24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무의미하고, 징계 사유 전반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해 패소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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