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박 특검은 특검이 종료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청와대에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겸직 등 영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특검법 때문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2건의 재판으로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4년 4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접수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아직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7월, 백혜련 의원은 지난해 11월 각각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 대상 사건의 진상 규명이 완료됐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