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직원 급여는 범죄수익…모두 추징해야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알선해 금품 등 몰수·추징토록 해
2024-10-29 10:24:29 2024-10-29 10:24:29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공범인 직원이 받은 돈이라면 급여라는 명목이라고 할지라도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임의적으로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이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범죄 관련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 등만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한 경우라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행위의 보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 및 추징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여성이 얻은 성매매의 대가는 몰수 및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알선 등의 공범으로 볼 수 없어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11명이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요. 1심은 주범 2명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범죄수익분배로 판단해 제외한 후 나머지 범죄수익을 반으로 나눠 각 10억여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급여 총액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주범 2명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성매매 대금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금 높게 인정해 계산한 8억여원을 주범 2명에게 각각 추징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추징액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긍정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 범죄로 인한 금품 등을 추징하려는 목적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므로 급여를 받은 직원에 대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된다면 그에 따른 추징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역시 범죄수익이므로 다른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범들의 추징금 산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급여 총액을 공제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급여 상당액의 추징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될 무렵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피해자보호법)도 함께 시행됐는데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등의 피해회복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한 비판과 지원금 수령 후 성매매로 재유입, 저조한 실적 등으로 인해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받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해 추징 및 몰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의 처벌과 추징 및 몰수는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업소가 운영되는데도 건물주가 몰랐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입자가 어떤 영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모른척하기만 하면 사실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도 가장 위험 부담 없고 편하게 돈을 버는 셈이 되는 겁니다.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힘든 한계가 있으므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이유와 성 구매를 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근절은 다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모든 노력이 모두 합쳐져야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보호법 시행 20년을 맞아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