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2인 체제’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이진숙 방통위워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주영)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올해 1월 9일 MBC에 한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 성격 등에 대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보장과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도 방문진 이사 3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하면서 2인 체제 의결의 문제를 짚었는데요. 당시 결정문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관한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방통위(피신청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에 기초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방통위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수의 재판부가 방통위가 어떠한 제재를 할 경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 2인만 참여한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임명 안건을 의결한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8월 야당 의원 188인은 △지난 1일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 2인만 참여한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임명 안건을 의결한 점 △스스로에 대한 기피신청 안건에 참여해 기피신청을 각하한 점 △MBC 재직 시절 합법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를 대량 해고하고 MBC 민영화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공정하기 어려움에도 의결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면서, 3인이 퇴임하고서 남은 재판관 6인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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