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법원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과징금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 정원 5명 중 남아있는 2명 만이 의결한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의 제재 조치(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는 방통위 위원이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해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찬성만으로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은 형식적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 3인 이상 다수 구성원의 존재와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8일 MBC PD수첩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9일 회의를 열어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3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 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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