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는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 채택과 신빙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지운 혐의를 받는데, 김 처장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김 처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 10월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당연히 영장 청구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핵심 의혹인 '초과이익 환수' 관련 주요 증인이 사라진 셈이어서, 김 처장이 남긴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와 신빙성 확보 등이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증인은 안 되지만 (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그런 내용을(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얼마나 많이 물어봤고 확인해 놓았느냐, 증거로써 유의미한 뭔가가 나와 있겠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률사무소 청 대표변호사도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 판사가 그걸 어느정도 믿을지는 다른 문제"라며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증거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 처장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한다 해도, 김 처장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의 증거능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것이어서 아직 재판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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