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장악된 아프가니스탄 정국이 혼란에 빠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에 있는 아프간인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합법 체류 중이면서 졸업·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자 중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합법 체류자로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 아프간인은 기존대로 체류가 허가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현재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 합법 체류하는 사람이 연장 가능한 조건이 되면 현재 체류 자격 유지하는 것이고, 체류 연장 조건에 맞지 않아서 출국하는 사람은 종전 자격을 유지하기보다 기타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격으로 체류가 연장되는 아프간인이 취업이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심사를 받아 별도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된 단순 체류 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으면 강제 출국 대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 조치된다.
출국명령은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출국하게 하는 제도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법무부가 집계한 현재 체류 자격별 국내 아프간인 현황을 보면 외교·공무(A-1·2) 50명, 유학(D-2) 62명, 기업투자(D-8) 35명, 동반(F-3) 65명, 기타(G-1), 기타 161명 등 총 434명이다. 이중에는 불법 체류자 72명이 포함된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난 3월 장·단기 국내 체류 미얀마인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처를 시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이 지난 24일 오후 8시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아프가니스탄 국기가 자원봉사자의 손에 들려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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