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재차 확인
"리걸테크 TF 구성·운영 계획"
2021-08-24 15:48:37 2021-08-24 15:48: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에 관한 브리핑에서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등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서 플랫폼업체의 관여 여부, 플랫폼 업체의 수익 창출 형태 등에 따라 크게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를 말한다.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업체는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를 말한다.
 
변호사법 34조에 따르면 법률 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비변호사가 변호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그 유형과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한 후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로톡과 같은 광고형 플랫폼과 달리 중개형 플랫폼은 플랫폼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상갑 국장은 "다만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자칫 법률 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돼 국민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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