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정현 '위메이드 P2E 입법 로비설' 3천만원 배상"
위정현, 김남국 관련 로비설 제기
"업체·협회·단체 로비 소문 무성"
위메이드 "허위사실로 명예 크게 훼손"
2025-07-24 10:29:38 2025-07-25 08:46:3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112040)의 'P2E(돈 버는 플레이)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에 대해 24일 수천만원대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용래)는 이날 위메이드가 위 회장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위 회장에게 배상액 5억원을 청구했다가 5000만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2023년 8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2023년 5월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 학회는 정치권에서 번진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위믹스 코인 논란에 대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같은 해 5월  "위정현 학회장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사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각종 매스컴, 대외 행사, 개인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위 회장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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