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동수단 배차를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건 교통약자들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광주광역시에 제도 개선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상담·배차 관련 콜 관제 시스템 개인정보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오·남용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광주시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광주시장에게는 기관 경고·관리 감독 철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A씨와 장애인 이용자 B씨로부터 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진정을 받고 2019년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교통수단 배차를 위해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인적 사항과 장애 유형 등 개인정보를 써넣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 교통약자 이동센터는 5년(2014년~2019년)이상 된 상담팀 직원들의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를 통일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직원 개인 컴퓨터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한 교통약자의 전화번호·주소·이동 경로 등 관련 로그기록이 저장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명백한 위법행위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해야 한다. 또 다른 취급자와 계정이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모든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상담, 접수 건을 수정할 수 있고, 이용자의 출발지·경유지·목적지 등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배차 때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위치 정보를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 인권위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로그 기록이 기본적인 저장 경로가 아닌 바탕화면 등 다른 폴더에 저장돼 있는 경우가 확인됐다. 일부 컴퓨터에서는 수년간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상태이거나 로그 파일은 있지만 기록이 모두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해당 이동지원센터는 최소 2018년까지 상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으나 인권위 조사가 개시된 후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처분을 소관 사무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1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