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계가 세운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채플(예배수업)을 강요한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는 종립대학교인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대학교 학생은 필수과목으로 개설된 채플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또 채플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신앙의 정진을 도모하고 비신앙 학생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수업일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의무적으로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A대학은 기독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교이며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이라며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채플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며 "A대학의 채플수업은 설교, 기도, 찬송, 성경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지만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은 학생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A대학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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