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 주택을 특정 색깔로 도색할 것을 강요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계약직 직원의 주택 색상을 특정색으로 변경하라고 관여한 지시는 "업무 적정 범위를 벗어난 자유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유 군수에게 원상회복과 함께 피해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 소속 직원인 A씨가 느꼈을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 통념상 개인주택의 도색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일 뿐 군에서 추진하는 경관조성 사업 취지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군수가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상하 지위관계가 분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장성군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전직 공무원 A씨는 최근 인권위에 '유두석 군수가 개인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장성군 이미지와 관련된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군의 역점사업은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이었다.
A 씨는 진정을 통해 "유 군수로부터 주택을 노란색으로 도색하라는 업무 협조지시를 받은 한 팀장이 '표면상으로는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이고, 그것이 조직문화'라고 말했다"며 "이는 잘못된 조직 문화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군수의 요구는 장성군에서 기자로 활동한 A씨의 시아버지, 동료 공무원을 통해서도 전달됐다.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을 견디다 못해 주택 지붕과 처마, 담장, 대문을 노란색으로 바꿨고,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A씨가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 이중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계약직이라는 고용 불안정성,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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