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영상 맞다…합의금 1천만원 송금"
"합의 후 피해자 진술 내용 이야기도 사실"
2021-06-03 10:32:53 2021-06-03 10:32: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란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용구 차관은 3일 입장문에서 "6월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지난해 11월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합의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택시기사도 잘 알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용구, 폭행 합의금 1000만원 건네며 블랙박스 지워 달라 했다'는 제목으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택시가 멈춘 후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는 택시기사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이후 택시기사 사이에 피해자 진술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일은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이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시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부인했다.
 
또 "영상을 지워 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며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해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한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당시의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택시 뒷좌석에 탄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달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조사했다. 
 
이 차관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엿새 후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의 사직서는 이날 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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